李측 "증거인멸 우려·도망 생각 없어"…특검 "도주 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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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으로 수사받다가 도주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경찰에 체포돼 11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김건희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25.9.11 ondol@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27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훈 전 부회장(웰바이오텍 회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직권으로 보석을 결정할 수 있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은 "증거 인멸할 우려가 없고, 유무죄를 다투고 있으며 무죄가 입증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별건 재판 있는 마당에 도망가는 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본인이 도망 다니면서 뼈저리게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부회장이 수사 도중 도주한 점, 약 1개월 정도 구속기간이 남은 점, 현재 유사한 범행의 별건 재판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종합해 보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부회장은 이일준 회장, 이응근 전 대표이사와 공모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부토건 주가를 부양한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러한 방식으로 이들이 약 36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봤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7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가 도주 55일 만에 전남 목포에서 체포된 뒤 9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회장은 유사한 수법으로 웰바이오텍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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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7일 21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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