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소상공인 등 100곳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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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청사

[삼척시 제공]

(삼척=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적 감면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4건, 1억7천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환급했다.

시는 올해도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차해 경영 목적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대 요율 1% 감면을 적용, 최대 임대료 80%를 감면·환급할 예정이다.

감면 대상은 삼척 중앙시장 등 약 100곳으로, 총감면액은 약 1억8천만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강기만 회계과장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임대료 부담 완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yoo21@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09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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