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홍보사진 무단사용 50대, 저작권법 위반 2심 '벌금형'

2 weeks ago 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병수)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월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어묵 상품 홍보 이미지 관련해 사용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그대로 복제해 무단 전시해 B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해당 이미지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미지에는 영업시작 연도와 현재 지점 수, 판매량, 제품의 특성, 어묵의 원료와 제조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그 사이에 다양한 사진을 첨부해 광고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며 "각각의 어묵제품 요리에 어울리는 소품을 배치하고 밝기와 각도를 다르게 선택해 촬영함으로써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도 드러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어묵 제품 맛을 강조하면서 매장 앞에 줄을 서서 기다리는 사진을 첨부해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린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등 창작적인 고려가 드러나기도 한다"며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도 인정돼 이 사건 이미지는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