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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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새벽 시간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경기 부천소방서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일 21분께 부천시 오정구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덤프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공사 현장 인근에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지점은 주차 구역이 아니었다"며 "덤프트럭 운전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1일 16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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