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장, 성폭력 혐의 부인…CCTV 영상에 폭행만 일부 인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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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오후 구속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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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마친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2.1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양수연 기자 = 장애인 입소자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 인천 강화군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가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폭력 피해를 최초로 증언한 피해자 1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고은영 변호사(법무법인 바른)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직후 입장문을 내고 심사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김씨 측은 법정에서 "내부 기록상 시설 장애인들에 대한 상해 사실이 없으며, 시설 구조상 소란이 발생하면 발각되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폐쇄회로(CC)TV 영상의 열람을 거부하는 등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김씨는 "CCTV 관리 책임은 실무자에게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고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론은 장애를 가진 피해자들의 특수성과 폐쇄적 권력 구조를 악용한 전형적인 책임 회피"라며 "명백한 의학적 소견과 피해자들의 고통 어린 절규 앞에서 자신의 책무를 망각한 채 권력의 뒤에 숨으려는 피의자의 상식 밖의 주장을 엄중히 심판해 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이 구체적인 수치나 날짜에 대해 미흡하게 진술할 수 있으나 다수가 피해 상황을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고, 의학적 소견 역시 피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 피해자 측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심사에서 성폭행 피해자 3명과 폭행 피해자 3명의 산부인과 진료기록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가 입소자를 도구로 폭행하는 장면이 담긴 CCTV 영상도 함께 제출했다. 혐의를 일절 부인하던 김씨는 영상 속 폭행 혐의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다.

경찰은 현재까지 김씨와 시설 종사자들에 의한 피해자를 6명으로 특정했으나, 추가 조사를 통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씨의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오후 결정된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19시1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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