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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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서귀포=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서귀포시는 건축 인허가 등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건축과 및 읍면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신원보증보험 가입을 마쳤다고 25일 밝혔다.
신원보증보험은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로, 행정의 책임성을 높이고 담당 공무원의 손해배상 책임 사유 발생 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이번 보험 가입 대상은 총 42개 직위로, 시 건축과장을 비롯한 건축과 소속 5개 팀(건축행정팀, 건축팀, 주거복지팀, 주택팀, 농지산림팀) 소속 27개 직위 및 읍면 건설팀 15개 직위(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건축업무 담당 팀장 및 담당자다.
보증기간은 올해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한도는 직위당 손해배상금액 2억원으로 설정됐다.
ji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5일 13시4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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