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과징금 3600만원
배관도면·부품 목록 등 기술자료 3건 요구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인 쎄믹스가 하청업체에 서면 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한 게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쎄믹스의 하도급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필요한 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해 납품받았다.
그 과정에서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보내지 않았다.
배관도면 및 부품 목록표는 부품간 배관 연결상태,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이 기재된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다. 프로버 칠러 제조 및 개조 시 시간을 단축하는 등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로 볼 수 있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로서, 기술자료 유용의 가능성을 기술자료 요구단계에서부터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유용행위뿐만 아니라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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