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폭우 사망사고'…서산시장·경찰 등 공무원 1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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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서산경찰서·충남소방본부 등 관계자 13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이미지 확대 400mm 넘는 폭우에 범람한 서산 청지천

400mm 넘는 폭우에 범람한 서산 청지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지난해 여름 충남 서산에 내린 집중호우로 2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서산시장과 서산경찰서 지휘부 등 관련 공무원들이 미흡한 재난 대응으로 인명사고를 초래했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넘겼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이완섭 서산시장과 시 공무원 6명, 당시 서산경찰서장 직무대행 등 서산경찰서 관계자 4명, 충남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3명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사고 당시 도로 통제 등 안전사고 대응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발생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집중호우로 사망한 80대의 유족이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 서산경찰서장, 서산소방서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 유기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인지수사로 범위를 확대했고, 약 6개월간 수사 끝에 송치 대상은 13명으로 늘었다.

다만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서산소방서장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에 적시된 직무 유기 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막을 수 있던 인명 사고를 미흡한 대처로 막지 못한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극한 호우로 물에 잠겨버린 서산

극한 호우로 물에 잠겨버린 서산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7월 17일 오전 충남 서산시 석남동 청지천 일대 도로에서 차량이 범람한 하천물에 잠겨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날 0시부터 오전 10시 23분까지 서산에는 438.5㎜의 비가 쏟아졌고, 청지천이 범람해 물이 찬 도로에는 차량 8대가 고립돼 있었다.

유족 측은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었음에도 홍수위험 지역인 사고 지점을 선제적으로 통제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의 수색 및 구조작업이 미흡해 사망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고소장 접수 당시 유족 대리인인 이주하 변호사는 "재난 안전 관리상 예방 임무가 있는 충남도지사와 서산시장은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경찰서장과 소방서장도 대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관리기관의 사전·사후 대처가 모두 미흡해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망사고를 막지 못한 '인재'였다"고 주장했다.

swa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2일 18시2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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