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공공기관이 점유해온 경찰서, 소방관 등 체비지를 재정비해 불필요한 관리 비용을 절감하고 재산관리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1일 밝혔다.
체비지는 도시개발 사업에서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성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매각을 전제로 조성됐으나 공공기관이 점유·사용하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해왔다.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하거나 공공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체비지는 일반재산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시는 공공성이 낮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체비지는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을 추진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체비지는 점유기관과 협의해 교환·이관할 방침이다.
주차장·견인차보관소·환기구·담장 등 공공목적으로 쓰이지 않거나 수익이 발생하는 8필지는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해 매각한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체비지는 이번 결정에서 제외된다.
일반재산으로 전환한 8필지를 포함해 경찰청·소방서·교육청 등이 공공목적으로 사용 중인 체비지 총 121필지는 점유기관별 여건을 고려해 협의를 통한 교환 또는 회계 간 유상이관 등으로 정비한다. 121필지 체비지 전체의 면적은 약 16만㎡(약 4만8천평)다.
구체적으로는 경찰청·자치구가 점유한 67필지는 다른 토지와 교환하고, 서울시·소방서·교육청이 사용하는 54필지는 회계 간 유상이관을 추진한다.
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비지 무상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체비지의 소유와 사용 구조를 일원화함으로써 시 재산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창규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그간 행정재산으로 관리돼 온 체비지의 무상사용 관행을 바로잡아 본래 취지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정상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함께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1일 11시15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