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건물 온실가스 줄이는 '에너지 신고·등급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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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 이상 공공건물·3천㎡ 이상 비주거 민간건물 참여 독려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시는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를 독려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기후동행건물 프로젝트' 정책을 정교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의 에너지 신고·등급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당 규모 건물 총량인 1만5천125개소의 약 50%인 7천700개소가 이 제도에 참여하게 한다는 목표다.

연면적 1천㎡ 이상 공공건물과 3천㎡ 이상 비주거용 민간 건물은 서울시 전체 건물 58만동의 2.4%인 1만5천125동에 불과하나 온실가스 배출량의 22%를 차지해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

신고·등급제에 참여한 건물은 A∼E의 건물 에너지 등급을 받으며, C∼E 등급은 에너지 효율 개선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열 강화와 냉난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 지원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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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에너지 사용량 등급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또 에너지사용량 신고 시스템을 개선해 건물주(사용자)의 에너지사용량 데이터 입력 편의성을 개선하고, 입력 오류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건물별 온실가스 배출허용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 기존 12개였던 분류 기준은 건물 특성을 반영해 60개 이상으로 세분화한다.

아울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건물주 대상 건물 에너지 관리 역량 강화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실습을 추가 실시한다.

건물 온실가스 총량제 확대 방안에 대한 전문가 상설포럼도 개최한다.

또 시 소유 건물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탄소시장 모의 거래'를 올해 자치구 소유 건물까지 확대하고 온실가스 감축 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탄소시장 모의 거래는 공공건물에 기준량을 부여하고, 기준 대비 감축분을 마일리지 형태 배출권으로 가상 거래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다.

시 관계자는 "이 프로젝트에 많은 건물주가 참여해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참여를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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