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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는 올해 '공정과세 실현 및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을 비전으로 '2026년 지방세 세무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 정기 세무조사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 ▲ 공정한 조사 대상 선정과 적법절차 준수 ▲ 시·구 합동 세원 발굴 및 조사 공무원 실무역량 강화 ▲ 세무조사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올해 중점 과제로 설정했다.
납세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과세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시와 자치구 세무공무원들은 현장 조사를 원칙으로 적극적인 세무조사를 펼쳐 탈루 세원을 찾아낼 계획이다.
시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인 법인이나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억원 이상인 자 등에 대해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그 결과 추징세액이 발생하면 시세를 직접 부과해 징수할 수 있다.
아울러 시는 정밀한 세무조사 기조를 유지해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한 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해소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구 합동 세원 발굴' 체제를 가동해 기존의 하향식 점검에서 탈피해 '수평적 협력'에 방점을 둔다. 자치구 특성에 맞는 업종과 유형에 따른 세원을 함께 발굴하고,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조사 경험이 풍부한 시 조사관들은 대도시 신설법인 중과세 누락,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고난도 세원 발굴에 집중하고, 자치구 세무부서는 발굴된 세원에 대한 추가 조사·부과, 징수, 불복 청구 대응과 민원 업무를 맡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세무조사의 가장 큰 목적은 탈세 적발을 넘어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성실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자치구와 협력해 공정한 세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9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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