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서울시의회 허훈(국민의힘·양천2) 의원은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다중이 모이거나 오가는 장소를 지자체가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은 현재 도시공원, 하천변 보행자길, 학교, 아동 이용시설 인근,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차대,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등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는 포함돼 있지 않다.
서울과 달리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인천 등 7개 광역지자체는 횡단보도와 그 경계선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허 시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횡단보도,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에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횡단보도와 주변 인도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시의원은 "횡단보도 금연구역 추가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어린이와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뿐 아니라 쾌적하고 안전한 통행로를 조성하는 데 꼭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jae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36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