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
[서울 서초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낡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6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한다고 3일 밝혔다.
단지 내 공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서울시 서초구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되며 시행됐다.
구는 지난해 소규모 공동주택 12개소를 선정해 총 1억여원의 공사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배 수준인 2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후 사용 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지난 30세대 미만의 다세대·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다.
3년 이내 지원금을 받은 단지나 다가구·단독주택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법 건축물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도 제외다.
공사비 지원 항목은 ▲ 옥외시설물(석축, 옹벽, 담장 등)의 안전 조치·보수 ▲ 조경시설(수목 가지치기, 훼손·고사목 정비 등) 보수 ▲ 단지 내 도로 보수 등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의 의결 또는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거쳐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해 서초구청 건축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현장조사와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중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전성수 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비용 부담으로 필요한 보수를 미뤄왔던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js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0시27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