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이후 무보직 前남해해경청장…법원 "인사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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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발령 무효확인 청구 기각…"미지급 수당 1천525만원은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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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현 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를 받으며 3년가량 보직을 받지 못한 윤성현 전 남해지방해양경찰청장이 인사 발령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행정1-2부(김원목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청장이 해양경찰청과 국가를 상대로 낸 인사 발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국가가 이 기간 미지급한 수당 중 일부인 1천525만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삭감 근거가 없다며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윤 전 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으로 있으면서 고(故)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중간 수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정부는 감사원이 관련 조사 개시를 통보한 직후인 2022년 7월 그를 전보했고, 이후 정년퇴직한 지난해 6월까지 3년가량 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

윤 전 청장은 "감사원 조사가 사실상 종료된 이후에도 퇴직 때까지 보직을 주지 않은 것은 인사권 남용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인사 발령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사원 조사는 2023년 12월에야 종결됐고, 허위공문서 작성 등 고발 사건의 검찰 수사 개시 통보도 2023년 5월 있었다"며 "해당 인사는 직무를 계속 맡을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는 공정성과 도덕성이 엄중히 요구되는 고위직에 있었고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매우 컸다"며 "이미 고위직을 역임한 원고에게 적절한 보직을 다시 주기 어려웠던 조직 내 여건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당시 관리업무수당과 정액급식비를 삭감할 근거 규정이 없었다"며 무보직 기간 일부 급여 삭감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chams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3일 15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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