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해경청, 설 명절 성수품 밀수·부정 유통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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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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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선물용 수산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2일부터 20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서해해경청 소속 5개 해양경찰서(군산·부안·목포·완도·여수)와 농·수·축산물의 밀수 및 부정 유통 행위, 원산지 둔갑 판매 행위, 매점매석 등 사재기로 인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유통기한 경과 폐기 대상 식품의 판매 행위 등에 대해 전국 수입·유통업체와 유명 수산시장,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항만을 이용한 대규모 기업형 밀수 및 수입업체의 원산지 둔갑, 불량식품의 부정 유통 등 악덕 업체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관련자 전원을 엄정하게 처벌할 할 계획이다.

백학선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설 명절 전후 불법 농수산물 유통 차단으로 국민 먹거리의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g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2일 10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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