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개입 흑역사…'협력관' 되면 '정치경찰' 이미지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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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룡경찰 우려…朴정부 야당·비박 사찰 등 '선거참모' 역할까지

지방선거 앞두고 일선 정보과 복귀에 시민사회 의심 눈초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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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율립 이의진 기자 = 경찰이 20년 가까이 사용해 온 '정보관'을 대신해 '협력관'이라는 새 호칭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큼 정보 경찰에 덧씌워진 어두운 낙인이 깊다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6월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이러한 '문패 교체'가 과연 고질적인 선거 개입의 유혹을 차단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정보 경찰은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정보를 생산하며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명박 정부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은 조직을 동원해 댓글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박근혜 정부 강신명 전 청장은 20대 총선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특히 강 전 청장 등의 판결문을 보면 정보 경찰은 전국 일선서 조직을 동원해 사실상의 선거 참모 역할을 수행했다. 지역별 후보자들의 정치적 성향과 당선 가능성을 분석한 보고서를 수시로 작성한 것이다.

친박근혜 후보의 승리를 돕기 위해 야당 후보자의 약점을 파악하거나, 비박근혜 후보를 배제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도 했다. 이는 경찰법이 규정한 치안 정보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

당시 재판부는 정보 경찰이 수집한 정보가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는 무관한, 특정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공공 안녕을 위한다는 명분이 사실을 정권 안녕을 위한 것이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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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이번에 '협력관'이라는 명칭을 검토하는 이유도 이 같은 '정치 경찰'의 이미지를 씻어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이름보다 '정보의 흐름'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은미 참여연대 권력감시2팀장은 "정보 경찰이 노조나 시민단체 활동, 시민들에 대한 사찰을 했던 전례가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며 "과잉 정보가 수집될 수 있고, 그 정보 수집이 합법과 불법 경계를 넘나들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부 명예교수는 "순찰·수사·경비·사이버 등 기능마다 자체적인 정보 활동을 해야 한다"며 "모든 경찰 활동이 다 나름의 정보가 필요한데 정보과가 따로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같은 문제를 피하려면 정보과가 정보를 움켜쥐어서는 안 된다. 각 기능과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며 "범죄 관련 정보 외 활동은 엄격히 규제해 정치 활동이나 사찰을 하지 못하도록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경찰은 법제 정비로 외부 환경이 바뀌는 등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2021년 경찰공무원법 개정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됐고, 정보 활동의 근거인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정보 개념도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 예방' 관련으로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가 부활하면, 거대 조직인 '공룡 경찰'에서 수사권 외에 정보까지 틀어쥐고 촉수처럼 지역사회 깊숙이 파고드는 정보관 혹은 협력관들이 지방선거 주변을 맴돌며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게 시민사회 우려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5일 17시0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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