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손현보 목사 집유 1년…"항소할 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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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부산교육감 선거 때 불법 선거운동…법원, 공소사실 모두 유죄

이미지 확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30일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운데)가 징역형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소감을 밝히는 발언을 하고 있다. 손 목사는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왔다. 2026.1.30 pitbull@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지난해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담임목사가 30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손 목사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교회 신도수, 유튜브 구독자 수와 조회수로 보아 영향력이 상당하고, 잠재적 유권자에게 잠재적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정 후보를 당선이나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압수수색 이후에도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피고인에게 특정한 후보자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사가 확인되고 선거에 미칠 영향력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침해, 수사기관의 수사권 남용 등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손 목사는 대선을 앞뒀던 지난해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올해 4월 2일 치러진 부산교육감 재선거 기간에 보수 단일화 후보였던 정승윤 후보와 교회에서 대담하는 영상을 찍어 유튜브 등 SNS에 올린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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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현보 목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기도 했다.

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손 목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로 바로 풀려났다.

손 목사는 선고 이후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느님의 은혜로 잘 쉬다가 나왔다"며 "미국이 백악관으로 가족을 초청해 이야기를 들어주고, 미국 목사님 등 1만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판사는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나는 신앙의 가치에 따라서 판단한대로 그 대가를 지불하면 된다"며 "이 나라에 바른 사법 절차가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부산지법에는 교회 신도 등 100여명이 몰렸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현장에 60여명을 투입했다.

pitbul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30일 11시5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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