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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성남=연합뉴스) ▲ 경기 성남시는 군용 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달 27일까지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 고시한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인 수정구 오야동, 심곡동, 시흥동, 사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1~3종으로 나뉘며 1종은 월 최대 6만원, 2종은 월 최대 4만5천원, 3종은 월 최대 3만원을 지급한다.
대상 주민은 신청 서류를 성남시청 환경정책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 부서 이메일로 보내면 된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8월 중 지급된다.
지난해 보상금을 받은 성남 군용비행장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은 1천296명, 지급액은 총 3억900만원이다.
▲ 표준지 공시지가 3.13% 상승…이의신청 접수 = 성남시는 시내 2천546개 표준지의 지난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전년보다 평균 3.13% 올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내 표준지 평균 상승률 2.71%보다 높은 것으로 택지개발사업, 주택정비사업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필지별로는 분당구 백현동 541 현대백화점 부지가 1㎡당 3천94만원으로 성남 지역에서 가장 비쌌고, 분당구 석운동 산21 필지가 1㎡당 5천990원으로 가장 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다음 달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재조사와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13일 조정 공시된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0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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