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성기자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는 올해 시행 2년 차를 맞은 '청년 창업기업 정착자금 지원사업'의 지원 한도를 월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장 임차료의 50%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확대 개선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기간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10개월간이며, 월 최대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다.
사업비 1억5천만원을 확보해 1개 기업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모두 30개 기업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19~39세 성남시민이면서 공고일(2월 9일) 기준 성남에서 창업한 지 5년 미만인 기업 대표다.
지원 조건은 전년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점포 규모 100㎡ 이하, 월 임차료 30만원~150만원의 기업이어야 한다.
오는 20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시는 심사를 거쳐 이달 27일까지 대상 기업을 선발해 개별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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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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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9일 10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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