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法,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2만여 개의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약 27억원 부풀려 신고한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54)씨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500만원을 판결했다.
신씨는 수입 가격이 높을수록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기준가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실제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성인용 보행기를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제 물품 가격을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총 55회에 걸쳐 보행기 2만3587개의 가격을 부풀렸다. 약 511만 달러(한화 74억원)인 수입액을 약 702만 달러(한화 101억원)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에 따르면 수입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의 ‘기타 재가 급여’에 포함된다.
수입업자 등이 급여 결정을 신청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제품을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해 보건복지부 고시로 공표한다. 수입업자는 복지용구 사업소 등에 제품을 판매하고 사업소는 건보공단으로부터 급여를 받은 뒤 이를 수입업자에게 정산하는 구조다.
이때 고시 가격은 판매 희망 가격, 건보공단 산출 가격 등을 고려하는데 수입 복지용구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원가가 건보공단 가격 산정 자료로 활용된다.
서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건보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를 더 받기 위해 복지용구의 수입 가격을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기간이 길고 신고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액 합계가 크다"고 판시했다.
다만 "차액 합계 금액 전액이 피고인들의 실제 이익으로 귀속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가 건보공단의 손해 전보를 위해 10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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