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무인 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 지방세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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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안 채택…"관리비 지자체에 떠넘기고 수익 국가 챙기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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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세종시의회가 현재 국고로 귀속되는 지자체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를 지방세입으로 전환하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6일 열린 제1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무인 교통단속 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및 소방안전교부세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의회는 "세종시 예산으로 설치하고 관리해온 무인 단속장비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대 과태료가 부과됐으나 수입은 모두 국고로 귀속됐다"며 "비용과 관리 책임은 떠넘기고 수익은 국가가 독점하면서 지자체의 정당한 재정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의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2020년 139대에서 지난해 374대로 급증하는 등 설치와 관리비로 매년 수십억원씩 투입되면서 시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심각한 문제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소방안전관리에 쓰여야 할 재원을 무인 단속장비 설치·관리 비용으로 전용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무인 교통단속장비 과태료를 지방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불합리한 재정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의회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주요 거점 정류장 설치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의원들은 정부가 공개한 CTX 노선 중 세종터미널역 등 주요 거점 정류장 경유안을 반드시 최종 노선으로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의회는 건의안은 대통령실을 비롯해 각 정당, 관련 중앙부처 등에 발송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건의안 2건을 포함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 모두 4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집행부와 갈등을 빚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장의 임기에 관한 조례안'은 민주당·국민의힘 의원들 반대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됐다.

young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6일 14시2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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