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노조원 체포 이틀차…경찰, 일부 구속영장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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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세종호텔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주최로 열린 '세종호텔 로비연좌 우리가 함께 지킨다' 각계각층 1일 농성대표단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2026.1.22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조현영 기자 = 경찰이 체포 상태인 세종호텔 해고노동자 등 12명 가운데 일부를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빠르면 이날 오후 해고자 2명과 연대 시민 10명 가운데 일부는 석방하고, 일부는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들은 호텔 입점 개인 사업자가 과거 해고노동자가 근무했던 호텔 3층에서 영업을 하려 하자 통행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날 오전 10시께 체포됐다.

이들을 서울 경찰서 4곳으로 분산이송한 경찰은 전날 1차 조사를 진행한 뒤 이날 2차 조사를 각각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포된 피의자는 최대 48시간까지 구금될 수 있다.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hyun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8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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