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법원, 소액주주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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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청인 적격 소명 안돼"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셀트리온 소액주주 비상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임시주총 소집청구가 각하됐다.

셀트리온은 인천지방법원에 최근 제기된 임시 주주총회 소집 청구와 관련해 신청인들의 신청을 법원이 모두 각하 판결했다고 19일 공시했다.

앞서 윤모씨 외 1230명은 지난해 12월 셀트리온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한 바 있다.

비대위는 ▲자본금의 감소의 건(자기주식 소각) ▲이사 해임의 건 ▲정관 변경의 건을 비롯해 권고적 주주 제안을 목적 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법원은 "상법 542조의6 1항 및 상법 366조가 정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인 적격이 소명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셀트리온은 "회사는 주주들이 제안하는 소중한 의견에 대해 열린 자세로 책임감 있게 검토하고 귀 기울인다는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있다"며 "다만 모든 주주들의 권익이 직결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주주가치 제고와 주주들의 동반 성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이를 실천하고자 기업가치 확대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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