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기업 문화로…보험업계, 행동강령 제정·결의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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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보험사들이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고 행동강령 제정 등에 나섰다.

교보생명은 지난 9일 '금융소비자보호 행동강령 제정·선포식'을 개최하고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실천 지침을 공식화했다고 12일 밝혔다.

행동강령에는 ▲쉬운 설명으로 완전가입 실천 ▲세심한 유지서비스로 완전유지 실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완전보장을 위한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실천 등이 담겼다.

조대규 교보생명 사장은 "행동강령 제정을 계기로 모든 임직원이 소비자보호를 업무의 기본 원칙으로 확립하고 보험 가입부터 유지, 지급까지 완전보장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양생명[082640]도 지난 9일 '2026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채널 경쟁력 강화, 상품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 운영 효율성 제고, 소비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등 주요 전략 과제를 논의했다.

특히 이날 소비자보호헌장을 낭독했는데, 여기에는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서비스 제공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고객 정보의 최우선 보호 ▲소비자 불편 및 불만 사항 적극 개선 ▲전문 역량 강화 등 5대 행동강령이 담겼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8일 '2026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결의대회'를 열고 ▲고객 중심의 업무 처리 ▲금융소비자의 이익 보호 및 피해 예방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제도 마련 등 의지를 밝혔다.

송춘수 NH농협손보 대표이사는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소비자보호 중심의 업무 체질 개선을 강조하고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며 "특히 불완전판매 최소화와 대고객 접점 업무 개선을 통한 민원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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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2일 10시0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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