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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 달 27일까지 접수한다고 26일 밝혔다.
'소규모 집수리'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진행돼왔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50가구 늘어난 250가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안전 손잡이, 경사로, 화재감지기, 디지털 리모컨 도어록 등 편의시설 설치와 화장실 개조, 경사로 설치, 에너지 효율 시공 등을 지원한다. 음성인식 또는 앱을 활용한 조명·블라인드와 스마트 홈 카메라 등 사물인터넷(IoT) 기기도 지원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 가구다. 임차 가구는 주택 소유주의 집수리 공사 동의를 받고, 주택 소유주는 시공 후 1년 이상 지원자가 거주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50∼65% 구간 장애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조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관내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지원 대상 가구는 수행기관(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의 현장 실사 후 5월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업체와 상담을 거쳐 6∼10월 중 필요한 부분의 공사(가구당 평균 340만원)가 이뤄진다.
지난해 저소득 200가구에 대한 소규모 집수리 지원 결과, 주거환경 만족도가 수리 전 32점에서 수리 후 87점으로 대폭 올랐다.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 내 생활용품 교체나 수리 등을 도와주는 '잔고장 수리'도 예산 한도 내에서 연말까지 상시 신청을 받는다.
잔고장 수리 지원은 '장집사' 앱이나 전화(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 ☎ 070-7118-209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조은령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주거 편의 지원사업과 시각장애인 잔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잘 추진해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jglor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11시1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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