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기자
이미지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안정을 돕고자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달 2일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한 데 따라 마련됐다.
이를 통해 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월세비, 이사비, 소송수행비 가운데 하나를 택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본 가구(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전세 피해자 및 전세사기 피해자 등)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강석 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rince@yna.co.kr
관련 뉴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9일 09시28분 송고


![[속보] '재판소원제 도입' 헌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https://img7.yna.co.kr/photo/yna/YH/2026/02/27/PYH2026022715220001300_P4.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