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불이행…20대 마약사범 집행유예 취소로 실형

3 weeks ago 3

이미지 확대 법정

법정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마약 사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재판부 선처에도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집행유예가 취소됐다.

법무부 인천보호관찰소는 수강명령 대상자인 20대 여성 A씨의 집행유예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인천지법에서 인용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인천지법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을 받았다.

이후 A씨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1차례 구인돼 집행유예 취소 심리를 받았으나 재판부는 A씨 처지를 고려해 선처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부 선처에도 고의로 강의 수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인천보호관찰소는 진술조서를 작성한 뒤 조사를 벌여 집행유예 취소를 인천지법에 신청했고, 재판부가 받아들여 A씨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법 집행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신속한 제재로 형 집행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겠다"고 말했다.

goodluc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7일 18시12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