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쓰레기 유입에 충북도·청주시 "민간시설 관리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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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와 청주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이후에도 수도권 쓰레기가 도내 민간시설로 일부 유입된 것으로 나타나자 민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지 확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 작업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매립 작업

[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부터 시작된 수도권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제도는 서울·인천·경기에서 나온 종량제봉투의 쓰레기를 땅에 그대로 묻지 않고 재활용하거나 태워서 처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하지만 수도권에는 쓰레기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 시설과 소각시설이 부족해 충북과 같은 비수도권 지역의 처리시설로 옮겨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날 "지난 1일 이후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 4만6천600여t 가운데 1.8% 약 800t은 수도권 밖 민간시설에서 처리됐다"고 밝혔다.

청주의 3개 민간시설은 지난 1일자로 경기, 인천, 서울의 3개 지자체와 반입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주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민간시설 4곳이)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진행 중인 물량은 총 6천700t으로 이는 2025년 기준 전체 소각량의 약 3%에 해당한다"며 "소각시설은 허가 용량의 130% 이내에서만 운영할 수 있어 수도권 생활폐기물을 다량 반입해 처리하는 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교통과 거리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충북이 수도권 쓰레기를 대신 처리하는 지역으로 굳어질 우려가 있다고 보고 도내 민간 소각·재활용시설을 중심으로 관리·감독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먼저 일선 시군과 협력해 도내 민간 소각시설의 일일 소각허가량 준수, 야적장 운영관리, 이동 및 보관시설의 비산먼지와 대기오염물질 배출 등의 관련법 준수 여부를 중점 감독하고 필요하면 허가취소 등 강력한 행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또 민간시설 주변 주민들의 환경 부담을 감안해 발생지 처리 원칙을 강화하는 한편 반입협력금 제도 확대,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개정 등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역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면서 "도민의 환경과 생활 보호를 최우선으로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지역 정치권·민간단체들과도 협력해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8일 17시1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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