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경기도, 평택시,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평택·당진항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 집중관리를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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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청 제공]
이번 조치는 항만 내 화물 취급 과정 및 인근 산업단지 및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항만 내 고철과 곡물 등 분진성 화물의 야적·하역·운반 전 과정을 점검한다.
항만 주변 건설공사장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택시와 합동 점검반을 구성했다.
방진 덮개 설치와 적재함 밀폐, 세륜·세차 시설 가동 등 저감 조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100억원 이상의 관급공사장을 대상으로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평택항 인근 산업단지의 관리도 강화한다.
이동측정차량 등 감시장비를 투입해 오염물질 배출 실태를 모니터링하며, 고농도 오염 구역이 확인될 경우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방지시설 고장 방치나 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비정상 가동 행위가 중점 단속 대상이다.
이상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항만과 산업단지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 지역을 집중 관리해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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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1시3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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