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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매립지 골프장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3일 전국여성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11부(이경은 부장판사)는 최근 A씨 등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용역업체의 노동자 40명이 SL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고용의사표시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파견 근로를 제공했고 (SL공사는)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 의사 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골프장 용역업체 직원들은 SL공사의 직접 고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SL공사는 2013년 10월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이후 지금까지 골프장 운영·관리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해왔다"며 "법원은 이러한 용역 사업이 불법적인 간접 고용 구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SL공사가 골프장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골프장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12년이 넘는 기간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용역업체 소속이라는 이유로 고용불안, 차별, 임금 동결을 감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SL공사는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각종 편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1심 판결을 즉각 수용하고 골프장 간접 고용 노동자 전원을 즉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h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3일 18시4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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