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금고 대출원금 400억원 연체 상태…분양계약자 수백명 입주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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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근정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860억원 규모의 불법 대출을 실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대구 지역 새마을금고 4개 지점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또 허위 분양계약서를 이용해 이들에게서 530억원대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를 재판에 넘겼다.
이 중 A 지점 대출팀장 B(44)씨와 건설업자 C(64)씨, 대출 브로커 D(53)씨는 구속기소됐다.
금고 임직원들은 일부 수분양자 명의로 허위 대출을 받거나 정상적으로 대출이 신청된 경우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확인 없이 이를 집행하는 수법, 신탁계좌 대신 건설사 계좌로 대출금을 직접 송금하는 수법 등을 활용해 모두 860억원의 대출을 부당하게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 일부 임직원은 대출 브로커 D씨로부터 현금 1억원과 아파트 무청약 당첨, 중도금 대납, 유흥주점 접대비 등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업자와 대출 브로커는 2021년 8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군수 명의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통지' 공문서를 변조해 허위 분양·임대차 계약서를 만들어 낸 뒤, 이들 새마을금고로부터 371차례에 걸쳐 약 530억원의 대출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대출 브로커는 대출 알선 대가로 건설업자로부터 약 79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 범행으로 새마을금고 4개 지점에서 약 400억원의 대출 원금이 연체돼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으며, 공사 중단으로 분양계약자 수백명이 입주하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임직원들이 서민을 위한 가계 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해 금품을 받고 특정 민간 건설업자에게 몰아줬다"며 "금융기관 종사자와 건설업자, 대출 브로커 사이의 유착 관계를 끊고 서민 금융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8일 15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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