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악성민원 대응전문관 제도 도입 첫해 34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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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경기 수원시는 폭언, 협박, 모욕, 성희롱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특이민원인을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한 지난해 34건의 특이민원을 접수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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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 가운데 2건은 법적 대응을 했고 7건은 조사·사후 관리 중이며 25건은 종결 처리했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 국내 지방정부 최초로 특이민원대응전문관 제도를 도입했다.

특이민원인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고 법적 대응을 원하는 공무원에게는 고소·고발 절차를 대신해 주는 것으로 경찰 경력 35년의 김원규 특이민원대응전문관과 갈등조정관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전문관 등은 공무원들이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실태 조사를 한 뒤 특이민원인을 면담한다.

면담 후 대부분의 특이민원인은 민원 제기를 중단하지만, 면담 후에도 특이민원을 멈추지 않으면 법적 대응 등의 조치에 나선다.

수원시는 이 제도를 도입해 민원처리담당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달 행정안전부 주관 '민원행정발전 유공 분야' 대통령상을 받았다.

김 전문관은 "특이민원인이 행패를 부릴 때는 반드시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촬영해 기록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며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인이 감당할 일이 아닌 만큼 언제든 연락을 달라"고 말했다.

zorb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9일 14시11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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