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식간에 번진 SPC삼립 화재…발화원인·안전관리 전반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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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이어 화재…안전기준 갖췄다는데 후진적 사고 반복

(시흥=연합뉴스) 김솔 기자 = 3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순식간에 건물 상층부를 집어삼키며 큰 피해를 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한편, 현장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전반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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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원인은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일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3층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다. 2026.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4일 수사 당국에 따르면 이번 화재는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생산동 3층 내 식빵 생산라인에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소방 당국 등과 합동 감식을 실시한 결과, 식빵 생산라인 내 빵 정형기와 오븐 근처에서 불길이 시작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감식 결과와 현장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발화 원인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전망이다.

특히 일부 근무자들이 현장에서 큰 폭발음을 들었다고 진술한 가운데 폭발 사고의 여파로 불길이 번졌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소방시설 설치 현황을 비롯한 안전 관리 실태 역시 수사 대상이다.

당시 3층에서 시작된 화재는 소방대원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번지며, 옥상의 철근이 내려앉을 정도의 큰 피해를 냈다.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 불길 확산을 막기 위한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불이 난 건물에는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었으며,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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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SPC삼립 시화공장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모습.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3층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2026.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 건물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은 아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 지하층과 창이 없는 층, 또는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불이 난 곳은 2020년 2월 12일 사용 승인을 받은 지상 4층 규모 건물로 1~3층에는 창이 설치돼 있었다.

4층의 경우 바닥면적이 358.83㎡여서 전체 4개 층이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6층 이상 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이 역시도 불이 난 건물엔 해당 사항이 없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국내 제빵업계 1위 기업인 SPC그룹이 법적 기준에 앞서는 안전장치를 갖췄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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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SPC삼립 시화공장

(시흥=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4일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 중인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SPC삼립 시화공장 모습. 앞서 지난 3일 오후 2시 59분께 SPC삼립 시화공장 3층에서 불이 나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다. 2026.2.4 [공동취재] xanadu@yna.co.kr

더군다나 불이 난 공장은 지난해 5월 50대 여성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난 곳이다.

경찰은 당시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했고, 이에 해당 근로자가 직접 기계 안쪽으로 들어가 윤활유를 뿌리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기계 노후화로 인한 후진적 사고가 난 지 불과 8개월여 만에 같은 공장에서 큰 화재가 발생한 셈이다.

앞선 끼임 산재사고에 대해서는 경찰과 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양 기관은 조만간 사고 책임자 4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두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발생했던 만큼, 이번 화재 수사 과정에서 공장 측의 안전 관리 미비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앞선 사고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화재는 전날 오후 2시 59분께 발생해 약 8시간 만인 오후 10시 49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 불로 작업자 3명이 연기를 마셔 경상을 입었으며, 나머지 500여명 근무자는 대피해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sol@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04일 15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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