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크루즈모드 켠 채 고속도로서 졸음 운전하다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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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촬영 황정현. 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술을 마신 뒤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켜놓고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추돌 사고를 낸 20대가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과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위험운전 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24년 12월 4일 오전 2시 45분께 충북 청주시 오창읍 통영 방향 중부고속도로에서 SUV의 크루즈 모드를 켠 채 졸음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에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시속 110㎞로 1차로를 달리다 2차로를 주행하던 화물차 좌측 후면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충북 음성군 대소면에서부터 술을 마신 채 30㎞가량 차량을 몬 것으로 나타났다.

강 부장판사는 "다수의 차량이 휘말리는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다만 사고로 인한 인적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보험을 통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피고인이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으며 경제 형편이 넉넉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chase_aret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4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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