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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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캡처]
(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거제경찰서는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던 사람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15분께 거제시 고현동 한 술집에서 모르는 사이인 다른 손님 60대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B씨를 어떤 이유에서 위협했는지와 흉기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09시1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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