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 앞집 모녀 흉기협박, 警 불구속송치…檢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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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특수협박 혐의 구속기소

"악질적인 스토킹 범행을 확인했다"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술에 취해 5개월간 이웃 주민을 위협한 50대가 불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 후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순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경석)는 흉기로 이웃 주민을 위협하거나 폭행한 A(50대)씨를 특수협박, 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전남 여수시에서 앞집에 살고 있는 엄마와 딸, 예비 사위가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 폭행 하거나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살고 있는 앞집에 찾아가 문을 막대기로 두드리거나 집안에 침입하려 했고 그 과정서 예비 사위 B씨를 폭행하거나 모녀지간인 C(여)씨와 D(여)씨에게 흉기를 들어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송치 사건 보완 수사 중 A씨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이유 없이 분풀이 범행을 저지른 점, 벌금 미납 유치 집행이 끝난 후 석방될 때 재범 위험성이 농후한 점 등을 들어 피해자 보호 및 재범 방지를 위한 구속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사건을 동료 검사실의 피의자의 폭행, 스토킹 등 총 3건을 함께 검토했다"며 "3건의 피해자들이 가족관계인 사실, 피해 가족이 특별한 이유 없이 범행의 대상이 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의자 및 피의자 가족, 피해자 등을 상대로 직접 보완 수사해 악질적인 스토킹 범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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