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안전보험 청구 소요기간 최대50% 단축"…행안부·경찰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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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받아 지방정부에 전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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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서울=연합뉴스) 차민지 기자 =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6일 재난·안전사고 및 범죄 피해자의 시민안전보험·공제 가입 정보 안내와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공제는 재난·안전사고나 범죄로 피해를 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은 피해자나 유가족이 보장 내용을 알지 못해 보험·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고, 보험금 청구에 드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피해자 동의를 전제로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절차를 표준화하고,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경찰은 자연·사회재난, 생활안전사고, 범죄 등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또는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공제를 안내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아 피해자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 전달한다.

행안부는 지방정부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경찰서와 지방정부 간 협업 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재난 관련 보험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재난보험24' 누리집 운영과 홍보자료 제공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방정부가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를 토대로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장 항목과 금액, 청구 절차를 피해자에게 직접 안내할 수 있게 되면서 보험·공제금 청구에 소요되는 기간이 약 30∼50%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행안부와 경찰청은 시민안전보험·공제의 보상 기준과 절차를 보다 명확히 하고 표준화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chacha@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26일 15시3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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