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만나게 해달라" 청원경찰 뺨 때린 30대 징역형 집유

1 hour ago 2

이미지 확대 대구지법

대구지법

[촬영 윤관식]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시청 청원경찰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8월 1일 대구시 동인 청사 1층에서 청원경찰들에게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손바닥으로 청원경찰의 뺨을 때리거나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6월 5일 택배 영업소에서 상하차 업무 도중 다투게 된 직장동료의 뺨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때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뺨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

박 판사는 "경찰공무원과 청원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나쁘며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sunhyu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3월01일 07시00분 송고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