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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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서울=연합뉴스) 최현석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때 활용할 수 있는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제도는 말기 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이다.
'임상약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 항목 가이드라인'은 ▲ 원료비와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비용 청구할 수 있는 원가 세부항목 ▲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harrison@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6일 09시22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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