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5일 심사평가원 누리집과 요양기관 업무포털을 통해 2026년도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공개했다.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 증가, 사회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진료 경향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사전 안내함으로써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적정 진료를 유도하는 심사 제도다.
올해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은 8항목으로 최근 청구 현황 분석 및 의료 단체, 소비자단체, 보험협회가 참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됐다.
의과 항목은 ▲동종진피(INJECT용/POWEDER) ▲재조합골형성단백질(RHBMP-2) 함유 골이식재 ▲신경 차단술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4항목이다. 이 중 동종진피는 진료비가 높고 청구가 지속 증가하는 항목으로 2026년도에 신규로 선정됐다. 재조합골형성단백질 함유 골이식재, 신경 차단술, 척추자기공명영상진단(MRI) 3항목은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관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의과 항목은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4항목이다. 이 중 한의과 다종시술 동시 시행은 관리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된 항목으로 올해 신규로 선정됐다. 추나요법, 약침술, 첩약 3항목은 유지된다.
한편,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 뼈(의과), 경상환자 장기입원(한의과)은 그간의 심사 결과와 최근 청구 현황 등을 고려해 제외됐다.
김애련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의료 단체에 사전 안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적정 진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며 "의료계 및 보험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심사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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