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AI 뉴스저작물 '先사용 後보상'은 명백한 권리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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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액션플랜' 관련해 국가AI전략위에 의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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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한국신문협회는 인공지능(AI) 모델의 저작물 학습에 광범위한 저작권 면책을 부여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AI액션플랜)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하고 재검토를 촉구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AI전략위가 지난달 15일 발표한 AI액션플랜엔 AI 모델이 불확실성 없이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AI기본법 등 관련 법·제도 개정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위원회는 사전 허가를 받지 않고 AI 학습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선(先) 사용 후(後) 보상' 방안을 담은 법 개정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협회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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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임문영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진연수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문영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2.15 jin90@yna.co.kr

이에 신문협회는 지난 2일 국가AI전략위에 전달한 의견서에서 "선 사용 후 보상 방식은 창작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불공정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AI 기업이 '어떤 저작물을,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어느 모델에 활용했는지'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보상금은 AI 기업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과소정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저작물의 가치 하락과 창작자의 생존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생성형 AI의 뉴스 콘텐츠 학습은 원저작물의 시장 수요를 대체한다는 점에서 공정 이용의 범위를 벗어난다"며 "세계 어디에도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 면책이 아닌 AI 학습 면책을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고도 주장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 'AI 학습 목적 저작권 면책' 조항 도입 전면 철회 ▲ AI 기업의 '학습 데이터 투명성 의무' 법제화 ▲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등을 제언했다.

mihy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05일 12시1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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