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보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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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견인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A(20대)씨를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께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사거리에서 견인차를 좌회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50대)씨를 치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날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신호를 위반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warm@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8시1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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