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 금감원장 행보…금융위 "양 기관 관계는 법에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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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른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2025.12.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금융위원회가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행사에 금융감독원이 불참한 것과 관련해 "금감원은 금융위의 지도·감독을 받아 금융위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3일 금융위 업무보고와 관련한 기자단 브리핑에서 '금감원만 보고 대상에서 빠진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금감원이 유관기관 보고 대상에 포함되냐 안 되냐에 상관없이 금융위·금감원의 관계는 금융위 설치법에 명시돼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부터 이뤄진 금융위 산하 금융 공공·유관기관 업무보고 대상에서 대표적인 유관기관인 금감원만 빠진 것을 두고 양 기관의 달라진 위상이나 권력관계를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다.

신 처장은 금융위 설치법에 규정된 두 기관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법 이외의 다른 이해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러한 관점에서 금융 정책 혹은 감독을 펴나가는 것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금융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된다는 데 양 기관 이해에 어떠한 차이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실세 원장'으로 불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등 현안에서 거침없고 선명한 발언을 내놓고 있다는 평가다.

이 원장은 지난달 대통령 업무보고 때도 금융위원장이 배석 중인데도 별도 보고 시간을 배정받아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부여돼야 한다는 내용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과 관련해서는 확정된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신 처장은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시 어떠한 변화가 있게 되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적인 통제를 하는 게 적절한지 등을 고민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sj9974@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1월13일 18시33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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