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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심야에 술에 취해 무인 성인용품 매장을 턴 혐의(절도)로 20대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께 창원시 성산구 한 무인 성인용품 매장에서 총 22만원 상당의 상품들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매장 진열대는 별도의 보안 장치 없이 손을 집어넣어 상품을 꺼낼 수 있는 구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으로 지난달 26일 A씨를 특정해 조사를 벌여왔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경찰은 A씨를 지난 13일 검찰에 넘겼다.
ymp@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1일 07시5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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