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저수지 추락 아내 살해' 무기수 고 장동오씨 재심 무죄
박준영 변호사 "각자 책임에 대해 성찰하고 전향적 입장 표명을"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저수지 추락사고 아내 살해' 사건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와 유족 등이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고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몰던 화물차를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 사망했으나 이날 사건 발생 23년만에 뒤늦게 무죄를 인정 받았다. 2026.02.11. wisdom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11/NISI20260211_0021163754_web.jpg?rnd=20260211144554)
[해남=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저수지 추락사고 아내 살해' 사건 무기수 고(故) 장모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와 유족 등이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고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몰던 화물차를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 중 사망했으나 이날 사건 발생 23년만에 뒤늦게 무죄를 인정 받았다. 2026.02.11. [email protected]
[해남=뉴시스]변재훈 기자 = "사랑하는 아내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안고 떠난 고(故) 장동오씨의 명예회복을 바랍니다."
"경찰, 검사와 감정기관, 판사에 이르기까지 모두의 잘못이기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고 장씨의 법률대리인 박준영 변호사는 11일 전남 해남군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법정 앞에서 무기수 장씨의 사후 재심 무죄 선고 직후 이 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사소한 억울함도 참지 못하는 인간으로서 사람을,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함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장씨의 명예회복을 바랐다.
이어 생전 장씨와의 대화를 소개하며 "그는 '24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이고 세 자녀의 어미인데 어떻게 돈을 목적으로 살해하겠느냐. 꿈에서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졸음운전이라는 중대 과실로 아내를 죽게끔 했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했다. 어미를 잃은 자녀들에 대한 미안함, 책임을 안고 살아가야 된다고도 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며 장사를 했던 부부가 교통사고 등 위험에 대비해 소액 보험을 여러 건 들었다는 것이 아내 살해와 연결된다는 점이 너무 슬프다"며 "장씨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냥 살인범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슬픔도 함께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자신의 회한에 대해서도 털어놨다.
박 변호사는 "저조차도 반성을 많이 하게 만든 사건이다. 장씨가 2017년 처음 도움을 요청한 이후 이번 재심 청구까지 5년여 간 사실상 방치했었다. 무기징역이라는 형벌이 그냥 선고되지 않았을 것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 과학적인 증거가 3건이나 있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모두 틀렸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했다.
20년 넘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 죽어서야 누명을 벗은 장씨 사건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반성도 촉구했다.
박 변호사는 "당시 감정인들은 이 법정에서도 '검사가 잡고 가는 방향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무책임한 증언을 하며 성찰이 부족했다"며 "당시 경찰과 검사, 국과수 감정인 그리고 판사들의 책임이 다 더해진 안타까운 사건인데 '모두의 잘못'은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게 되는 것 같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어 굉장히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재심 판결 이후 늦었더라도 경찰과 검찰 등이 전향적인 입장을 표명해주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고자 노력한 우리 사회의 희망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경찰관 신분으로 사건을 재수사해 재심 개시 결정의 단초를 제공한 전우상 전 경감과 사고 당시 차량을 인양하고 증언자로 나선 해병대 전우회원, '보험비 수령 목적의 살인이 아니었다'는 증언을 한 보험설계사 등을 소개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의 용기 있는 증언과 책임 있는 모습이 더해져 정의에 이르게 된 측면이 있다. 소시민들의 선한 연대의 힘이 크다. 안타깝고 모두가 책임을 느껴야 하는 사건이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었다"고 평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김성흠 지원장)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숨진 고(故) 장모씨의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고 장씨는 2003년 7월9일 밤 8시39분께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당시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고의 추락하는 사고를 내 조수석 동승자 아내(당시 45세)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당시 저수지에서 인양한 차량 압수는 영장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일부 수사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특히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졸음운전일 가능성을 배제하고 장씨가 아내를 고의로 살해했다고 볼만한 간접 증거, 정황 증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장씨는 줄곧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를 거듭 주장했다. 공소사실처럼 교차로에서 운전대를 왼쪽으로 조향하지 않고, 그대로 직진해도 충분히 추락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차로 부근에서 고의로 왼쪽으로 운전대를 움직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검찰이 주장한 범행 동기인 보험금 가입 사실이나 어려운 경제적 형편은 인정되나, 그러한 동기가 있다고 해서 고의 사고로 살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형 확정 이후 무기수로 복역 중이던 장씨는 2009년과 2010년, 2013년 재심을 청구했으나 번번이 기각됐다. 우여곡절 끝에 2024년 1월 재심 개시가 확정됐으나, 장씨는 재심 첫 재판을 보름여 앞둔 같은 해 4월 백혈병 항암 치료 도중 숨졌다. 사망 당일은 형 집행정지일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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