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린 범행 오명에 무기징역…형집행정지 당일 사망
이미지 확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해남=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보험금을 노려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옥중 사망 후 열린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김성흠 지원장)는 1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고(故) 장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공소사실 증명 없음'에 따른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무기징역형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들이 영장 없이 수집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2003년 7월 9일 전남 진도군 의신면 한 교차로에서 화물차를 명금저수지(현 송정저수지)로 추락시킨 뒤 홀로 빠져나와 조수석에 탄 아내(당시 45세)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2005년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초기 수사에서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장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그가 8억8천만원의 보험금 때문에 고의 사고를 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장씨는 검경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졸음운전에 의한 사고였고 일부 보험은 아내가 직접 지인과 상담해 가입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고의에 의한 교통사고라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정으로도 공소사실 증명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심은 2017년 억울함을 호소하던 장씨 가족의 부탁을 받은 충남지역 경찰관과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사건을 다시 알아보면서 시작됐다.
장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의 재심 결정 이후 같은 해 4월 형집행정지가 내려진 당일 무기수 복역 중 급성 백혈병으로 사망했다. 사망 당시 장씨는 66세였다.
피고인이 숨지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는 일반적인 사례와 달리 이 사건 재심은 장씨의 사망 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심에서도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이 이날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진다.
hs@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14시21분 송고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