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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제동을 걸면서 아르헨티나와 미국 간 '상호무역·투자협정(ARTI)'의 법적 안정성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현지 경제전문 매체 암비토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의하면, 미국 정부는 무역 합의 이행 방침을 재확인했지만, 관세 체계 변경으로 협정 전제 조건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주요 교역국과의 합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체결한 협정을 준수할 의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설계된 아르헨티나와의 ARTI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아르헨티나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ARTI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미국과 아르헨티나 정부 간 양자 통상 합의로, 아르헨티나산 1천675개 관세 품목에 적용되던 10% 상호관세를 0%로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일부 전략 품목은 즉시 면세, 나머지는 단계적 철폐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상호관세 제도 자체가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협정의 법적 기반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10% 글로벌 관세를 15%로 인상하는 한시 조치를 별도 법적 근거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아르헨티나에 약속된 관세 인하 혜택이 실질적으로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아르헨티나 수출업단체(CERA)는 이번 판결로 ARTI가 "법적 정당성 측면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관세 체계가 유지될 경우, 기존 합의 내용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협정 조항 수정이나 보완 합의가 필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ARTI는 아직 아르헨티나 의회의 비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다. 관세와 관련한 미국 내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 역시 비준 일정과 협상 전략을 재조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관세 분쟁을 넘어, 미국 행정부의 통상 권한 범위와 양자 협정의 법적 안정성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동시에 국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아르헨티나 수출기업들의 단기적 리스크도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sunniek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23일 23시48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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