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과 의사 수술 중 충전기 찾으러 수술실 이탈…4세 환자 뇌사상태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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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부에노스아이레스=연합뉴스) 김선정 통신원 = 아르헨티나 남부 리오네그로주에서 수술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환자 관찰을 소홀히 한 마취과 의사가 4세 어린이 환자 사망과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현지 매체 페르필, 인포바에 등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리오네그로주 법원은 이날 2024년 7월 수술 중 4세 남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마취과 의사 마우리시오 하비에르 아텐시오 크라우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와 의료행위 금지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최근 아르헨티나에서 불거진 의료사고 등 가장 충격적인 사건의 하나다.
기저질환이 없는 건강한 네 살 어린이가 저위험성으로 분류된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다가 의료과실 사고로 뇌사 진단을 받고 사망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다.
판결을 내린 에밀리오 스타들레르 판사는 마취과 의사가 수술 중 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기본적인 의료 프로토콜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망한 어린이는 발렌틴 메르카도 톨레도(당시 4세)로, 2024년 7월 11일 리오네그로주의 한 사립병원에서 횡격막 탈장 수술을 받던 중 심각한 산소 부족을 겪고 뇌 손상을 입었다.
해당 횡격막 탈장은 즉각적인 생명 위협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는 상태는 아니었으며, 수술 역시 응급을 요하지 않는 계획된 수술이었다. 하지만, 병원 측은 부모에게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다"며 수술을 권고했다는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 마취과 의사는 수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했고, 환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 핵심 생체 징후를 10분 이상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으며, 충전기를 찾기 위해 수술실을 이탈하면서 다른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환자는 심각한 저산소 상태에 빠졌고, 결국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이 발생했다.
담당 검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의학적 미숙함, 증대한 부주의, 마취 기본 프로토콜 위반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최종 변론에서 "모니터나 환자만 바라보고 있었어도 상황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수술 중 발렌틴은 심정지를 겪은 뒤 뇌사상태에 빠졌으나, 병원 측은 부모에게 "일시적인 서맥(심박수 저하)이 있었다"는 정도의 설명만 전달한 것으로 재판에서 드러났다.
부모는 이후 중환자실에서 아이가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된 모습을 보고서야 상태가 심각함을 인지했다고 진술했다.
현지 언론에 의하면,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은 아이의 어머니가 직장 제출용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서에 '뇌사'라는 표현이 기재된 것을 발견하면서 발생했다. 해당 문구는 이후 행정 직원에 의해 수정됐으나, 부모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아이의 부모는 정확한 상태를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회복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수술 6일 뒤에 열린 의료진 회의에서 아이가 회복 불가능한 뇌사 상태라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아울러 조사 과정에서 위기 상황 당시 다른 마취과 의사 3명과 소아외과 의사 1명이 긴급 소집됐으나, 이미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한 뒤였다는 점도 드러났다. 하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이러한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sunniek8@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1일 03시34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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