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모든 시·도에 장애친화병원…교통수단도 확충
기관 평가에 장애 지표 도입…의료인 인식교육
간호간병통합, 활동지원 등 돌봄 제도 개선도
![[서울=뉴시스] 장애인친화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모습. 2025.07.11. (사진=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7/11/NISI20250711_0001890631_web.jpg?rnd=20250711133830)
[서울=뉴시스] 장애인친화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모습. 2025.07.11. (사진=노원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내놨다. 모든 지자체에 장애친화병원을 지정하고 이동과 비용 부담을 줄여 아파도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 관련 활동과 인프라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장애인은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적절한 진료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 5.3%보다 높게 나타난다.
정부는 장애인 단체와 의료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둥 4대 중점 전략을 바탕으로 12대 주요 과제, 32개 세부 추진 과제를 도출했다.
주요 전략을 보면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각 시·도별로 1개 이상 확충한다. 특히 3개 이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시켜 중장기적으로 모든 시·도로 확대해 나간다.
장애친화 산부인과의 경우 전국적 확산을 위해 지정 기준을 부인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고위험 분만은 모자의료 전달체계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장시간 대기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우선 진료를 할 수 있는 기능도 부여한다.
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없는 울산과 세종에 추가 설치하고, 이동이 어려운 중증 와상 장애인을 위해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을 도입하는 등 특별교통수단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 특성에 따라 시간과 인력이 비장애인에 비해 많이 투입되는 분야에는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을 마련한다.
장애친화기관 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도 장애 포용적 환경을 갖추도록 각종 의료기관 평가 시에 장애인 진료 관련 지표를 도입하고 의료인력의 장애 감수성 향상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참여하는 인식 교육과 장애인 진료 현장 체험도 확대한다.
장애인의 의료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증장애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병 지원 인력 배치 강화, 활동 지원사 동행 허용 등을 검토하고 보조기기 지원 대상 및 품목도 늘려 나갈 예정이다. 반복·정기 입원이 불가피한 장애인의 활동 지원 이용 기준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시각, 청각, 발달, 언어 등 다양한 장애유형이 원활히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수어 표준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성과지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2.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3/NISI20260223_0002067835_web.jpg?rnd=20260223102002)
[서울=뉴시스]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성과지표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2026.02.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활을 통한 퇴원과 지역사회 복귀를 위해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및 권역재활병원을 확충하고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 지자체로 점차 확대한다. 기존에 시설 퇴소 장애인에게 해당했던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은 2027년 본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퇴원 장애인까지 확대하고 의료집중형 거주 시설도 확충한다.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은 현재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와 장애인체력인증센터를 늘려 나가고 생활체육 참여가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재활과 생활체육 중간 고리인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장애인이 건강할 때 2차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활성화 및 방문재활 도입 등 서비스를 다양화한다. 장애인이 스스로 건강을 인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을 확대하고 발달지연 아동 조기 발견과 지원 강화를 위해 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한편 정부는 장애인 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 조사 등에 장애인을 구분하고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에 비급여 진료 비용 등 항목을 확대한다.
아울러 예비장애인이 주민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시 관련 정보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동시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장애인이 정보를 알지 못해 건강보건관리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을 통해 2023년 기준 17.3%인 장애인 미충족 의료이용률을 2030년까지 16.4%로 낮추고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도 같은 기간 20.1일에도 15.5일로 줄이며 장애인 주관적 건강인지율은 20%에서 25%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또 2030년까지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40%,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주치의 수 1000명 이상, 중증장애인 구강검진 수검률 23.1%, 장애인 건강검진 사후관리 연 1000명, 발달재활서비스 수혜 인원 13만명 등의 목표치도 제시했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정부의 향후 5년간 장애인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며 "이제 첫 단추를 끼운 만큼 앞으로의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