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지역화폐 가맹점 연매출 기준 12억→15억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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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연합뉴스) 김광호 기자 = 경기 안성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화폐인 안성사랑카드 가맹점 등록 기준 매출액을 기존 12억원 이하에서 15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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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병원·약국 등 의료업종의 경우 기존 12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조정하고, 대규모 점포에 입점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개별 점포 역시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가맹점 등록을 허용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시민들의 지역화폐 사용처가 다양해지고, 지역 내 소비가 촉진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경제의 선순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콜센터(☎ 031-678-2114) 또는 일자리경제과(☎ 031-678-2435)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물가 상승과 소상공인 매출 규모 변화를 반영해 가맹점 등록 기준의 현실화와 사용처 확대가 필요했다"며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이번 완화 조치가 이달부터 시행돼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w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년02월10일 11시26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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